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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8.)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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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 오전 9시 기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 오전 9시 기점 업무개시명령 발령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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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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