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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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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지원대상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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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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