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0~1세 아동 양육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원

발행 2024.06.14·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부모급여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