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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발행 2024.06.12·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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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의 치료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의 치료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분만 취약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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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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