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예규·고시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전체 자료 2,894건(136ms · hybrid)
훈령·예규·고시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4월 15일 이데일리 <출산·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03-●●●●-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03-●●●●-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03-●●●●-4500…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훈령·예규·고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훈령·예규·고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폐지 산업보건기준과
4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경향신문(온라인) <급식실서 13명 숨졌는데…'폐암 원인'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빠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10일 매일경제 <55세면 짐싸는데…고용시장서 소외된 50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50대의 '내일 찾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50대 조기 퇴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경기케어센터03-●●●●-0515 태백케어센터03-●●●●-5262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02-●●●●-0910, 09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