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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직업훈련
발행 2025.04.10·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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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사이트: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5&wlfareInfoReldBztp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