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사크라스트라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사크라스트라다)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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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
2월 2일 내일신문<“‘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동남아 항로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이 모두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2.1.(목)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의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부과한 총 964억의 과징금 중 일부(약 34억원)에 대해…
2월 1일 한국경제<“삼성 931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월 30일 머니투데이<“지정되면 끝?…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4년 1월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및 약관특수거래 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경력관 나군(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9급,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9급(기록물관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담당부서 : 시장감시정책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정착 유공(제23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최종합격자 발표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1월 21일 아이뉴스24 등<“‘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이미 시정’ 유감 표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