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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사크라스트라다)

발행 2024.02.07·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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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사크라스트라다)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4-02-07 조회수 : 159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사크라).hwp (hwp, 55.0KB)

우리 위원회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 및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ㅇ 피심인: 박정인(사크라스트라다 대표) ㅇ 사건명: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2전자1586)

□ 공고기간: 2024. 2. 7. ~ 2024. 2. 2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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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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