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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4.01.27· 색인 2026.07.04 12:02· 법령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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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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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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