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4.01.27· 색인 2026.07.04 12:02· 법령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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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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