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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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 등록 : 2024-02-06 최종 수정일 : 2024-02-06 조회수 : 1226
첨부파일
개정전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hwpx (hwpx, 49.7KB)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고시 [별지 1] 대리점종합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hwpx (hwpx, 4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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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2024. 2. 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고시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이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성질상 구두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공시성 행정정보에 공시성 행정정보에 해당함(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이에, 현행 고시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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