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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발행 2024.01.25·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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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담당부서 : 시장감시정책과 등록 : 2024-01-25 최종 수정일 : 2024-01-29 조회수 : 1478
첨부파일
감면고시개정안전문.hwp (hwp, 119.0KB)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호, 2024. 1. 26. 발령.시행)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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