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상환유예…“필요시 지원규모 확대”
9일부터 소진공·중진공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지원방안 시행…3000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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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소진공·중진공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지원방안 시행…3000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중개수수료율 공시 23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1인당 연간 173만 원 이자 절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7월 28일 연합뉴스 등 <큐텐 측 “내달 해외 계열사에서 700억 조달”…당국 “부족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자금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26일자 머니투데이 <연체율 악화·도덕적 해이···우려 커지는 ‘채무자보호법’> 제하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자 서울경제 <‘최후통첩’ 날리더니 “보완 검토”...손발 안맞는 PF정리 속도전> 제하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경공매를 통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상호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아시아경제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가계 중소기업 수해 금융지원 실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피해상담·지원안내 등 상담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관리체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월 11일 동아일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9일 한국경제 <NFT 시장 초토화됐는데... “코인처럼 관리하라” 규제까지 덮쳤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NFT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머니투데이 <‘실적 부풀리기’ 무·저해지보험, 칼 댄다... 보험료 10% 뛸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0월 17일 시행 방문·전화도 추심 횟수에 포함…관행적 채권 매각 지양, 채무자 보호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3조 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 출시·5000억 원 규모 펀드 신설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국가 전방위적으로 AI 확산” 정부가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모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7월 3일 한국경제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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