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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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조(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예치금 상계ㆍ압류 등 금지의 예외) 영 제9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7조(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관리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우선지급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예치금이용료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미지급예치금이용료"로 한다.
제9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영 제1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것 2.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ㆍ신탁하는 경우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1조(검사 방법ㆍ절차 등의 준용)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운용대상 2.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관비율 3. 제10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