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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불법사금융 피해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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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 지원대상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만 원 이내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 원 대출 가능)

▲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온라인 또는 전화(☎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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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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