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게시일 5일 전
2026년 7월 골재채취 능력평가(수시) 결과 공시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7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정기)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골재채취능력평가(정기)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6년 4,5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ㅇ 공시명 : 2026년 4,5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