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4)
고시 제2026-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7호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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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7호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3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62호 ‘홈․돌기 체결방식과 전단키를 적용한 교량 거더 제작용 모듈식 바닥거푸집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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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54호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 제2026-90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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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6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26-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1호 ‘슬롯용접 방식 보강강판(다이어프램) 선조립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을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8호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