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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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0.12.8>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2020.1.7, 2021.9.14, 2023.1.6>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심의 요청)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2021.9.14, 2024.4.23, 2024.7.2>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12.11>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9.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9.14>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3조 삭제 <2019.6.25>
제54조 삭제 <2019.6.25>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56조 삭제 <2020.12.8>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2018.1.16, 2021.9.14>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건설기준)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8조(기본구상)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1조(기본설계)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실시설계)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제78조(준공)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80조(유지ㆍ관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3조(안전교육)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21.9.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개정 2021.9.14>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9.14>
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3조(보증한도)
제114조(조사 및 검사)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제117조(업무의 위탁)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