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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72)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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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8호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8호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5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72)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캐어콘(김동완)

주 소 (우)055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삼전동)

전화번호 02-●●●-6849 팩스번호 02-●●●-6914

신청인 법인명(성명) ㈜상지종합건설(김순섭)

주 소 (우)472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지하1층(양정동)

전화번호 05-●●●●-9626 팩스번호 05-●●●●-9626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김대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47(가락동, 정이품빌딩)

전화번호 02-●●●-8733 팩스번호 02-●●●-8736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주 소 (우)058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2, 4층(가락동, 드림빌딩4층)

전화번호 02-●●●●-5007 팩스번호 02-●●●●-502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0호

ㅇ 명 칭: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염분제거제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여 미세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염분제거제와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를 하고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5.28.~2031.05.27.(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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