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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3)

발행 2026.07.10·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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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54호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3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54호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3)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진형건설㈜ (구자화)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동관 1121호, 1122호, 1123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전화번호 03-●●●●-8009 팩스번호 03-●●●●-4338

신청인 법인명(성명) 쌍용건설㈜ (김인수)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전화번호 02-●●●●-7731 팩스번호 02-●●●●-7759

신청인 법인명(성명) ㈜ 유신 (박석성)

주 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층(신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

전화번호 02-●●●●-0114 팩스번호 02-●●●●-090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 동일기술공사 (이상학)

주 소 (우)05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7

전화번호 02-●●●●-5600 팩스번호 02-●●●●-374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1호

ㅇ 명 칭: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JHR-EJ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강재 링크를 힌지 형태로 연결하여 신축 거동을 수용하고, 링크 하부에 강재 이물질 차단판을 적용하여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신축용량 35~800mm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힌지 형태의 강재 링크와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신축용량 35~800mm 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7.10. ~ 2031.07.09.(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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