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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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7호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7호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4)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액트파트너 (고수진)
주 소 (우)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41, 5층, 6층(성수동2가, 고봉빌딩)
전화번호 02-●●●●-1891 팩스번호 02-●●●●-1891
신청인 법인명(성명)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주 소 (우)377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전화번호 03-●●●●-1131 팩스번호 0505-106-4121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 (류영수)
주 소 (우)169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53번길 7, 2층(신갈동)
전화번호 02-●●●-8256 팩스번호 02-●●●-8200
신청인 법인명(성명)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집)
주 소 (우)0646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 16(신당동)
전화번호 02-●●●●-1267 팩스번호 02-●●●●-1881
신청인 법인명(성명)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석재)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534호(덕풍동, 한강미사아이에스비즈타워)
전화번호 070-4616-1878 팩스번호 03-●●●●●-002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3호
ㅇ 명 칭: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둥과 접합되는 단부에서 부모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판이 슬래브에 매입되어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deep deck)를 시공할 수 있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뿜칠재 2시간(16mm)과 3시간(21mm)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날개 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폐단면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8.01. ~ 2031.07.31.(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