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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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
12월 20일 한국일보 <대학 통합 곳곳 파열음…학생·동문회 거센 반발>에 대한 교육부 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합을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한 대학들도 다수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한 총리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장애 발생않도록…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위기 돌파·과제 실행계획 등 구체적 제안…2차 선정은 내년 1월부터 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계획 미이행·성과 미흡땐 협약 해지 등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 마련…일자리 창출·지속가능 성장 등 추구 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참여자격: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