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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발행 2023.11.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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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21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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