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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발행 2023.12.06·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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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51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8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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