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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3.08.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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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88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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