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11.28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전체 자료 4건(35ms · hybrid)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다른 출처: T1_api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