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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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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무과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38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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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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