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전부터 준비”
4월 29일 문화일보 <‘알리·테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개인정보위, 범위 가이드라인 만든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이전부터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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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문화일보 <‘알리·테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개인정보위, 범위 가이드라인 만든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이전부터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아주경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 방지 AI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한겨레 <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 의료정보의 영리화를 부채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서울신문 <휴면계정 탈퇴해준다더니…개인정보포털 ‘회원 탈퇴 서비스’ 먹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의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지난 1월 1일 개인정보 포털 내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이하 ’회원탈퇴 서비스‘)’는 평소에 비해 18배나 많은 이용자가 접속하여 시스템…
2월 5일 한겨레 <‘환자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 노출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연합뉴스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