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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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 상 자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2.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담당자김미현 연락처04-●●●●-5068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 태교 패키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주거 지원 2년 등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중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에게 1인 10만원(연 1회)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