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발행 2025.10.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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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2.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71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