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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5.10.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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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71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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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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