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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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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