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발행 2025.07.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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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47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