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시설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64호, 2020.11.1.)이 붙임과 같이 폐지(2022.11.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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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64호, 2020.11.1.)이 붙임과 같이 폐지(2022.11.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행정안전부훈령 제259호, 2022.11.1.
(사무, 업종 추가)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을 [별표3]에 추가 (기타) 별지 7호(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23호, '22.10.31. 시행)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4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53호, 2022.10.2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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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10.24.시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2.10.19.) ※ 주요 개정내용 : 청원심의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내용> - 자체평가위원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
행정안전부훈령 제252호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내용> - 운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5호, 2022. 14., 일부개정)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51호, 2022.8.23.) 제정문안 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자문단의 설치ㆍ구성ㆍ회의운영ㆍ심의사항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훈령으로 정함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07호, 202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