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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발행 2022.05.02·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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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 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 재난안전 산업 유형 분류 및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https://www.safernd.kr/classification.kst) 참고 · (심화지원) 행정안전부 ‘2020년·2021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2020년 또는 2021년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5.02 ~ 2022.05.27 제외대상: ▶ 2020년, 2021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모두 참여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컨설팅 지원사업은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함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소관: 행정안전부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사)한국능률협회 디지털경영본부 문의: 02-●●●●-938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568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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