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제222호, 2022. 10.31. 일부개정)
발행 2022.10.31· 색인 2026.07.01 17: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사무, 업종 추가)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을 [별표3]에 추가 (기타) 별지 7호(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개정내용 1. (사무, 업종 추가)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을 [별표3]에 추가 2. (기타) 별지 7호(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