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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제222호, 2022. 10.31. 일부개정)

발행 2022.10.31·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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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업종 추가)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을 [별표3]에 추가 (기타) 별지 7호(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개정내용 1. (사무, 업종 추가)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을 [별표3]에 추가 2. (기타) 별지 7호(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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