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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34호, 2022. 2. 22. 일부개정)
발행 2022.02.22·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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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자문단의 설치ㆍ구성ㆍ회의운영ㆍ심의사항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훈령으로 정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자문단의 설치ㆍ구성ㆍ회의운영ㆍ심의사항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훈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