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5호, 2023.7.7.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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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293호, 2023. 6., 제정) ※ 주요내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5.2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현장지휘관 및 지자체 재난상황관리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련기관 장의 재난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의무를 강조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참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0호, 2023. 4., 일부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7호, 2023.6.13.)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23.6.1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원처리기준표를 고시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공포 2023. 26., 시행 2023.
◇ 행정규칙명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 제․개정 이유
(고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정안(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2호 2023.5.25.) ◇ 주요내용 ○ ‘23년 적용,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 중 신규, 수정, 삭제 대상 일부 물건의 기준가격 추가 고시
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2023.5.25.)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를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타 용도지수와의 형평을 맞춰 상향 조정하며,…
(고시)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0호 2023.5.25.) 시행 2023.6.1.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중 농수산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