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제정)

발행 2023.05.25· 색인 2026.07.01 17: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행정규칙명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 제․개정 이유

◇ 행정규칙명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제정)

◇ 제․개정 이유 ○ 내부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 미공시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대상 명확화, 조사·산정 의뢰기관 정비, 조사·산정 기준일 재정립(납세의무 성립일→사용승인일), 기타 용어 정비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