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5호, 2023.7.7. 일부개정)

발행 2023.07.07·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