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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0호, 2023.6.27. 시행)

발행 2023.06.27·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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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현장지휘관 및 지자체 재난상황관리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현장지휘관 및 지자체 재난상황관리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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