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382호, 2025.2.25. 시행)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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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28호, 2022.5.9.)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21.9.27.)을 폐지하고자 함.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민원 제증명 1종(외교부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이 추가되어 개정 내역을 게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79호, 2025.2.4. 시행) 일부개정안 전문을 게시합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일부 개정 고시되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6호, 2025.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고시 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부산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예규)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호, 2025.1.8 시행)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 2025.1.8.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의 입체도로,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자전거길에 관한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개정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의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