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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5호, 2025.2.6.시행)
발행 2025.02.06· 색인 2026.07.01 14:48· 법령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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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