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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3호, 2025.2.7. 시행)
발행 2025.02.07·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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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민원 제증명 1종(외교부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이 추가되어 개정 내역을 게시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민원 제증명 1종(외교부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이 추가되어 개정 내역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