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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행정안전부 훈령 제318호)

발행 2025.02.14· 색인 2026.07.01 14:48· 법령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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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28호, 2022.5.9.)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21.9.27.)을 폐지하고자 함.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함.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28호, 2022.5.9.)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21.9.27.)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함.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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