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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예규 폐지(행안부예규제312호, 2025.01.07.시행)

발행 2025.01.07·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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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의 입체도로,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자전거길에 관한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개정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의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

1. 폐지이유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의 입체도로,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자전거길에 관한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개정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의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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