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전체 자료 435건(25ms · hybrid)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6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34호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3차 공고 지자체 대상 新기술(AI, IoT 등) 및 제품(돌봄로봇 등) 활용 서비스의 자율설계·시범운영 지원을 통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하여,「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지원과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2026-5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다 음 - 1. 등록번호 : 제252호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43호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 병원 선정 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45호(2026.3.23.) 관련,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 병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추가 선정결과 공고 2026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2억원 수행기관 추가 1개소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남보건대학교) 2026년 7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등록 기준 개선 -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에 만성골수성백혈병(C92.1)의 경우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이력 등이 있는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적용일자 -…
주식회사 아이피시 관악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2026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존 근무자를 포함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 이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38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6. 7.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41호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과통계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다른 출처: T2_rss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