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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개정본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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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등록 기준 개선 -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에 만성골수성백혈병(C92.1)의 경우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이력 등이 있는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적용일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등록 기준 개선 -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에 만성골수성백혈병(C92.1)의 경우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이력 등이 있는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적용일자 - ’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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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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