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 고시
[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2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hwpx]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2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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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2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hwpx]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2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hwpx]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보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공개처리요구사항에 적시 대응을 위해 기존 금 융위원회와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합 정보공개 창 구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소속기관을 제외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첨부: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hwpx]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보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로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합기록관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소속기관을 제외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9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0-723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에스씨에스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4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첨부: 증발공규정 고시문_(2025-25호).pdf] 9001505 /2025-09-23 09: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첨부: 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_(2025-24호).pdf] 9001505 /2025-09-23 09:3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의 합병 인가안…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0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2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1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첨부: [2025-654] 금융위원회 공고-통신대안평가(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훈령)(제173호)(20250906).hwp]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8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8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00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 - 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7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