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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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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의 합병 인가안…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의 합병 인가안 󰠲󰠲󰠲󰠲󰠲󰠲󰠲󰠲󰠲󰠲󰠲󰠲󰠲󰠲󰠲󰠲󰠲󰠲󰠲󰠲󰠲󰠲󰠲󰠲󰠲󰠲󰠲󰠲󰠲󰠲󰠲󰠲󰠲󰠲󰠲󰠲󰠲󰠲󰠲󰠲󰠲󰠲󰠲󰠲󰠲󰠲󰠲󰠲󰠲󰠲󰠲󰠲󰠲󰠲󰠲󰠲󰠲󰠲󰠲󰠲󰠲󰠲󰠲󰠲󰠲󰠲󰠲󰠲󰠲󰠲󰠲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 협동 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광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2.12.30.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29 ○ 이사장 : 전상해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5.12.17.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 이사장 : 엄상훈 다. 합병후 명칭 : 광안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29 ○ 이사장 : 전상해 2025. 9. 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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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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