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통신대안평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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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5-654] 금융위원회 공고-통신대안평가(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654] 금융위원회 공고-통신대안평가(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통신대안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9.8. 3. 부수업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5호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첨부: [2025-654] 금융위원회 공고-통신대안평가(주).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통신대안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9.8. 3. 부수업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5호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fsc0800 /2025-09-12 10:2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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